[공통] [연구] 「서울대학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준」폐지 공포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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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련: 총무과-8130(2021.12.22.) 규정 공포(서울대학교 규칙 제2332호부터 제2335호까지)「서울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제정(′21. 12. 21.)
ㅇ 위 호와 관련하여「서울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제정에 따라「서울대학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준」을 폐지하여 공포합니다.
ㅁ 주요내용
- 「서울대학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준」 : 전문폐지
ㅁ 공포 및 시행일: 2022. 1. 5.(수)
첨부파일 (1개)
「서울대학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준」 폐지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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