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청탁금지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농수산 선물 상한액 상향 안내(설날과 추석 기간 한정)

2022-01-11l 조회수 550

[「청탁금지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농수산 선물 상한액 상향 안내(설날과 추석 기간 한정)]


ㅇ 관련 :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58(2022.1.5.)

ㅇ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설날과 추석 기간에 한정하여 두배로 하는 내용으로「청탁금지법」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 개정('22.1.5.)되었고,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서울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도 개정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 등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농수산물의 판매를 지원하고, 국내 농가 등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이라는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정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교직원 행동강령」상 설날 및 추석 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가공품 가액범위를 상향 개정

(현행 10만원 ⇒ 개정 20만원) 예정


•「교직원 행동강령」개정 전까지 교직원이 설날 및 추석 기간 동안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가공품을 20만원까지 수수하더라도, 현행 행동강령 기준(10만원) 위반으로 보지 않음


• 설날 및 추석 기간은 설날·추석 당일 24일 전부터 설날·추석 당일 5일 후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로 정해지며, 금번 설날기간은 '22. 1. 8. ~ 2. 6.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