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6l 조회수 1006
가. 연구개발계획서 주요 변경사항(※ 수정된 양식 사용 필수)
구분 | 변경내용 |
추가 | e-RND 시스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전체 양식 안내 - 본문2 를 포함한 전체 양식 공개 |
1) 연구개발계획서(계획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원 확약서에 직인 필수)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주관연구기관 직인 생략)
라. 신청기한 : 2022.1.17.(월) ~ 2022.1.28.(금) 18:00까지(연구책임자 신청기간)
마. 신청방법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s://ernd.nrf.re.kr)에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업로드
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간접비 : 2억원 X 기관별 간접비율(28%) + (직접비의 2억원 초과분 X 기관별 간접비율(28%) X 30%)
2) 간접비 내 연구실안전관리비는 인건비(미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총액의 1~2% 계상
사.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집단연구지원팀 042-869-6828/6829
붙임: 공문 1부 및 첨부파일
1. 신규과제 접수관련 안내 1부.
2. 신청요강, 신청양식(수정) 및 확약서(산단제출용) 각 1부.
3. 기초연구실 간접비 계산 엑셀파일 1부(직접비 2억원이상). 끝.
첨부파일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