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6l 조회수 1280
가. 연구개발계획서 주요 변경사항(※수정된 양식 사용 필수)
구분 | 변경 내용 |
추가 | e-RND 시스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전체 양식 안내 - 본문2 를 포함한 전체 양식 공개 |
수정 |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원 확약사항 수정 [S/E/M/CRC – 첨부5], [RLRC – 첨부4] - 연구인력지원, 연구기기지원에 대한 설명 추가 - 운영인력 지원 양식 수정 및 설명, 기준 추가 |
다. 신청기간: 2022. 1. 17.(월) 09:00 ∼ 2022. 1. 28.(금) 18:00(연구책임자 신청마감)
라. 신청방법: 연구사업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 온라인 신청
마.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1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재단제출),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지원확약서(산학협력단 제출)
※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지원확약서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으로 공문 제출 시 검토 후 주관연구기관 승인 • 강의책임시간 감면: 강의책임시간 감면을 약속한 국가지원연구센터소장의 확약은 단과대학(원) 승인 필수 • 공간, 시설,장비 등 확보: 단과대학 등 소속기관 확약 • 연구인력지원 (교수충원계획) 등: 단과대학 및 연구책임자 협의 필요 |
1) 간접비: 2억원 X 기관별 간접비율(28%) + (직접비의 2억원 초과분 X 기관별 간접비율(28%) X 30%)
2) 간접비 내 연구실안전관리비는 인건비(미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총액의 1~2% 계상
사. 문의처
1) 사업신청관련: 한국연구재단 집단연구지원팀(☎042-869-6826)
2) 시스템 업로드 관련: 연구상담센터 (☎042-869-7744)
첨부: 관련공문 1부.
붙임 1. 2022년도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접수 안내 1부.
2. 선도연구센터 신청요강 및 수정양식 각 1부.
3. 지원사항 확약서(재단 및 산학협력단제출) 각 1부.
4. 간접비 계산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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