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정 사항 ❍ (해외입국자) '입국일'기준으로 접종완료여부 판단, 검사 확대(입국 1일차 검사 추가) < 국내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방역 조치 조정사항 >
구분 | 현행 | 개정안 | 격리· 감시 체계 | 자가격리 면제▶ 및 수동감시 (보건소 확인 시 검사·신고 등 안내) | 좌동 | ▶면제 조건 | ①해외출국전에 예방접종완료자였을 것 (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후 출국자) ②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③베타형·감마형·델타형변이 등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 ①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일 것 (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 ②유지 ③유지 | 진단 검사 | (2회) ①입국 72시간 전 <추가> ②입국 6∼7일차(보건소) | (3회) ①유지 ②입국1일차 ③유지 | ❍ 기타 현행화: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조건 및 진단검사 조정에 따른 현행화(수동감시 안내문, 생활수칙, 업무담당자의 수동감시 실시 요령 등), 선제적 검사 완화 관련 조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