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6l 조회수 1080
□ 주요 개정 사항
❍ (해외입국자) '입국일'기준으로 접종완료여부 판단, 검사 확대(입국 1일차 검사 추가)
< 국내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방역 조치 조정사항 >
구분
현행
개정안
격리·
감시
체계
자가격리 면제▶ 및 수동감시
(보건소 확인 시 검사·신고 등 안내)
좌동
▶면제
조건
①해외출국전에 예방접종완료자였을 것
(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후 출국자)
②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③베타형·감마형·델타형변이 등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①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일 것
(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
②유지
③유지
진단
검사
(2회)
①입국 72시간 전
<추가>
②입국 6∼7일차(보건소)
(3회)
①유지
②입국1일차
❍ 기타 현행화: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조건 및 진단검사 조정에 따른 현행화(수동감시 안내문, 생활수칙, 업무담당자의 수동감시 실시 요령 등), 선제적 검사 완화 관련 조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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