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질병관리청에서는 해외 예방접종 격리면제자의 대규모 입국에 따른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안내」 및 변이바이러스 발생(유입)국가로써, 격리면제서 발급제외 국가현황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송부해 왔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구성원 분들 께서는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대상자의 입국 1일차 검사 체계변경에 따른 문구 변경 * 임시생활시설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격리면제서 관련 일부 서식 변경 □ 서울대학교 및 교육부 업무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발급사유 (입국목적) | 서울대학교 | 교육부 | 소관부서 | 소관부서 | 담당자연락처 | 비고 | 산학협력 | 연구정책과 (산학협력단) | 산학협력 일자리정책과 | 044-203-6949 044-203-6885 | 사전 협의 필요 | 학술 | 연구지원과 | 학술진흥과 | 인문사회분야 | 044-203-6873 | 학술관련 국제회의 등 | 이공분야 | 044-203-6876 | 한국학 | 044-203-6879 | 학술대회·단체 | 044-203-6855 | 기타 일반행사 | 044-203-6872 | 정부주관 국제회의 등 (APEC,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2px 7px; overflow: hidden;" bgcolor="#ffffff"> 국제협력과 | 국제교육 협력담당관 | 044-203-6763 | 학술 목적 제외 | 기타 공익적 목적 (대학관련) | 교원: 교무과 직원: 인사교육과 학생: 학생지원과 연구원: 연구지원과 | 고등교육정책과 | 044-203-6919 | 신청사유 파악 후 담당부서 배정 | ※ 외국인유학생은 격리면제 대상 아님(붙임 3 Q&A 참조) Q25. 국내로 유학이나 취업을 위하여 입국하는 경우, 학술·공익적 목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 격리면제서 발급요청시 심사부처에서는 입국 목적의 중요성, 시급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고 있음 ○ 이러한 심사기준을 고려할 경우 유학이나,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시급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바, 격리면제서 발급이 어려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