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해외 예방접종 격리면제자의 진단검사 체계변경 관련 지침 변경사항 및 격리면제제외 국가 안내

2021-07-14l 조회수 849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질병관리청에서는 해외 예방접종 격리면제자의 대규모 입국에 따른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안내」 및 변이바이러스 발생(유입)국가로써, 격리면제서 발급제외 국가현황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송부해 왔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구성원 분들 께서는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대상자의 입국 1일차 검사 체계변경에 따른 문구 변경
   * 임시생활시설 → 주소지 관할 보건소

격리면제서 관련 일부 서식 변경

 

□ 서울대학교 및 교육부 업무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발급사유

(입국목적)

서울대학교

교육부

소관부서

소관부서

담당자연락처

비고

산학협력

연구정책과

(산학협력단)

산학협력

일자리정책과

044-203-6949

044-203-6885

사전 협의 필요

학술

연구지원과

학술진흥과

인문사회분야

044-203-6873

학술관련

국제회의 등

이공분야

044-203-6876

한국학

044-203-6879

학술대회·단체

044-203-6855

기타 일반행사

044-203-6872

정부주관

국제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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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과

국제교육

협력담당관

044-203-6763

학술 목적 제외

기타 

공익적 목적

(대학관련)

교원: 교무과

직원: 인사교육과

학생: 학생지원과

연구원: 연구지원과

고등교육정책과

044-203-6919

신청사유 파악 후 담당부서 배정

 

※ 외국인유학생은 격리면제 대상 아님(붙임 3 Q&A 참조)

Q25. 국내로 유학이나 취업을 위하여 입국하는 경우, 학술·공익적 목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 격리면제서 발급요청시 심사부처에서는 입국 목적의 중요성, 시급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고 있음

 ○ 이러한 심사기준을 고려할 경우 유학이나,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시급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바, 격리면제서 발급이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