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등 안내

2021-07-12l 조회수 141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여 7월 12일(월) 0시부터 7월 25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구성원 분들께서는 숙지하시고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 주요 사항(수도권 거리두기 단계조정 방안)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해야 하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

  사적모임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된다.

   - 결혼식, 장례식친족*만 참여허용됨(친족도 49인까지)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4단계 조치 중 추가 적용사항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

   - 이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


 

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각종 행사 및 모임 자제 요청

 

상황안정시 까지 사적모임 자제하고, 기업은 집단회식·행사 자제

일상생활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이동은 최소화

코로나19 증상 時, 즉시 진단검사 받고,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