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7월 각종 모임 자제 및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요청 등 안내

2021-07-07l 조회수 961

. 7월 각종 모임 자제 및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요청[붙임 1 참조]

 주요 사항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7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재편에 따라, 사적 모임 제한 기준 완화에 따른 모임급증 분산하기 위해7월 각종 대규모 모임회식 (특히 음주 동반) 자제할것을 요청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준수 되어야 하는 기본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고, 소관 시설 중 위험시설위험요인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방역이 보다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

<기본방역수칙>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모든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
종사자·이용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일부 시설 미적용)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
밀집도 완화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단계별 조정)
3회 이상 환기
1회 이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 코로나19 대비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안내 [붙임 2 참조]

 주요 사항

  여름휴가7월 말, 8월 초성수기피해가족단위 또는 소규모, 기간은 2회 이상 단기로 나누어서 이용 권고

 

.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17)[붙임 3 참조]

 주요 변경사항

국가

변경 전

변경 후

키르키즈공화국

전액지원

일부지원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파푸아뉴기니

미지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Q&A

  Q1.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대상자는?

   격리 시작일 시점의 코로나19 각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발급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국내감염된 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Q2.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대상자 분류는?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은 국내감염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무자격 체류 외국인 포함), 해외입국의 경우 국가별 상호주의 적용

  • 외국인 중 감염병신고웹에 추정감염지역이 국내로 신고된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되며 감염경로가 해외의 경우 입국일 기준 상호주의*에 따라 차등 지원
  • PCR 음성확인서 위변조, 방역조치위반(격리명령, 집합제한 금지명령 등)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미지원

     * 상호주의 원칙 적용 시행('20.8.24.부터)에 따라, 입국일 기준 해당 월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에 따른 차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