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7l 조회수 182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중 ① 중요사업상 목적 ② 학술·공익적 목적 ③ 인도적 목적 ④ 공무국외출장에 한해 소관부처(교육부)의 심사를 통해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업무에 대해 붙임3과 같이 운영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 단 붙임6 관련한 격리면제서 발급중지(34개국) 제외
이에,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니 각 구성원 분들께서는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사항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21.7.1. 시행)
구분 | 발급대상 | 비고 |
① 중요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대상 등 제한 無 |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 12개) | 기관(서울대학교)에서 심사부처(교육부)로 신청 필요 ※ 아래 참고하여 담당부서 확인 후 문의 |
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제회의·행사, 학술 및 기술지원 등 | |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방문(신설) | 우리 국민 및 외국인 (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 신청인(국민·외국인)이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 |
④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 공무원(국가·지방공무원) | 우리 대학 해당 없음 |
□ 서울대학교 및 교육부 업무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발급사유 (입국목적) | 서울대학교 | 교육부 | |||
소관부서 | 소관부서 | 담당자연락처 | 비고 | ||
산학협력 | 연구정책과 (산학협력단) | 산학협력 일자리정책과 | 044-203-6949 044-203-6885 | 사전 협의 필요 | |
학술 | 연구지원과 | 학술진흥과 | 인문사회분야 | 044-203-6873 | 학술관련 국제회의 등 |
이공분야 | 044-203-6876 | ||||
한국학 | 044-203-6879 | ||||
학술대회·단체 | 044-203-6855 | ||||
기타 일반행사 | 044-203-6872 | ||||
정부주관 국제회의 등 (APEC, font-family: 맑은 고딕;">등) | 국제협력과 | 국제교육 협력담당관 | 044-203-6763 | 학술 목적 제외 | |
기타 공익적 목적 (대학관련) | 교원: 교무과 직원: 인사교육과 학생: 학생지원과 연구원: 연구지원과 | 고등교육정책과 | 044-203-6919 | 신청사유 파악 후 담당부서 배정 |
※ 외국인유학생은 격리면제 대상 아님(붙임 3 Q&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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