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안내

2021-07-07l 조회수 182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중 ① 중요사업상 목적 ② 학술·공익적 목적 ③ 인도적 목적 ④ 공무국외출장에 한해 소관부처(교육부)의 심사를 통해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업무에 대해 붙임3과 같이 운영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 단 붙임6 관련한 격리면제서 발급중지(34개국) 제외

이에,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니 각 구성원 분들께서는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21.7.1. 시행)

 

구분

발급대상

비고

중요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대상 등 제한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 12)

기관(서울대학교)에서 심사부처(교육부)로 신청 필요

아래 참고하여 담당부서

   확인 후 문의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제회의·행사, 학술 및 기술지원 등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방문(신설)

우리 국민 및 외국인

(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신청인(국민·외국인)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공무원(국가·지방공무원)

우리 대학 해당 없음

  

서울대학교 및 교육부 업무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발급사유

(입국목적)

서울대학교

교육부

소관부서

소관부서

담당자연락처

비고

산학협력

연구정책과

(산학협력단)

산학협력

일자리정책과

044-203-6949

044-203-6885

사전 협의 필요

학술

연구지원과

학술진흥과

인문사회분야

044-203-6873

학술관련

국제회의 등

이공분야

044-203-6876

한국학

044-203-6879

학술대회·단체

044-203-6855

기타 일반행사

044-203-6872

정부주관

국제회의 등

(APEC, font-family: 맑은 고딕;">등)

국제협력과

국제교육

협력담당관

044-203-6763

학술 목적 제외

기타 

공익적 목적

(대학관련)

교원: 교무과

직원: 인사교육과

학생: 학생지원과

연구원: 연구지원과

고등교육정책과

044-203-6919

신청사유 파악 후 담당부서 배정

  외국인유학생은 격리면제 대상 아님(붙임 3 Q&A 참조)

  • Q25. 국내로 유학이나 취업을 위하여 입국하는 경우, 학술·공익적 목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 : 격리면제서 발급요청시 심사부처에서는 입국 목적의 중요성, 시급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고 있음. 이러한 심사기준을 고려할 경우 유학이나,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시급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바, 격리면제서 발급이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