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2021.6.14.)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등 안내

2021-06-16l 조회수 96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간 진행된 예방접종 상황 및 강화된 의료역량과 함께 1일 평균 500명대 확진자 발생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거리두기 조치(수도권 지역 2단계)를 2021. 6. 14.(월) 0시 ~ 7. 4.(일) 24시까지 연장하여 시행하면서, 백신접종에 따른 일상회복 지원방안으로 2021. 6. 1. 이미 시행된 조치에 더해 같은 해 7. 1.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다중이용시설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는 등 지원방안을 추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조치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와 알려드리니, 각 구성원 분들은 필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2021. 6. 14.() 0~ 2021. 7. 4.() 24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 적용 수칙을 모두 준수, 관리자·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음

.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2021. 7. 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93, 붙임 8) 참조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주요사항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구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

인원산정

‘5인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사적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하나, 경우에도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4까지만 모임 가능

* 영유아보육법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준수사항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5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시설 내 이용객이 5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

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사적 모임을 제외한,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구분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집합·

모임·

행사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

 

준수사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가 되는 99인 이하 집합·모임·행사 등을 개최 시에도 식사는 불가함(, 결혼식 및 장례식은 식사 불가 제외)

구분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집합·

모임·

행사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사용 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

 

.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4, 5 참조)

2021. 7. 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 =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

기본방역수칙은 붙임 6 참조

추가적용수칙

중점관리시설

식당·카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이용자)

- 22~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이용

일반관리시설

결혼식장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개별 결혼식 당 100명 미만 인원제한

(이용자)

- 개별 결혼식 당 100명 미만 인원제한

준수

실내체육시설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41)

(이용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이용 금지

- 이용인원 제한 준수(시설 신고허가면적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