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등 안내(5.24~6.13)

2021-05-26l 조회수 95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평균 600명대의 환자 발생 양상에 비해 위중증 환자 비율은 낮아지고, 그간 의료역량이 확충되어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거리두기 조치(수도권 2단계, 수도권 외 지역 1.5단계)를 2021. 5. 24.(월) 0시 ~ 6. 13.(일) 24시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조치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송부해와 알려드리니, 학교 구성원 분들께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 등 전 구성원분들께서는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수도권 2단계, 수도권 외 지역 1.5단계) 연장 적용기간: 2021. 5. 24.(월) 0시 ~ 2021. 6. 13.(일) 24시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 적용 수칙을

  모두 준수, 관리자·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수도권 2단계, 수도권 외 지역 1.5단계) 연장 주요 내용: 마스크 상시 착용,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실내체육시설 22시 이후 이용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