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1l 조회수 2311
- 동거인 중 자가격리 대상자가 있는 경우,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및 출근 중지, 동거인이 확진될 경우 보건진료소 보고
※ 단, 동거인이 보건당국의 ‘격리면제 대상자’ 이거나, 격리 통지 받은 즉시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가능
- 학생/교직원 또는 동거인이 의심 증상이 있어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 및 출근 중지, 본인 또는 동거인이 확진될 경우 보건진료소 보고
ㅇ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확진환자 발생시 대응
- 소독을 실시한 장소는 지침에 따라 충분히 환기 후 사용재개
- 소독을 실시한 장소는 소독제 위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하루정도 충분히 환기 후 사용재개
ㅇ 확진환자 격리해제 후 대응
-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결정을 통보받은 후 등교/업무 복귀를 위한 PCR검사는 불필요하며, 격리 해제 확인서로 대체 가능
- 격리해제 후 학사/복무상황 처리
· 학생: 격리해제 결정 통보 후 1주일 간 비대면으로 수업 참석 권고
· 수업담당교원: 격리해제 결정 통보 후 1주일 간 비대면 으로 수업 진행 권고
· 직원/연구원: 격리해제 결정 통보 후 정상 출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 요청 시 격리해제 다음 날부터 최대 1주일 간 병가 또는 재택근무(현장근무자 제외) 가능
붙임 1.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
2. 교내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 방안(구성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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