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남아공·탄자니아 입국자 방역절차 변경 안내

2021-04-15l 조회수 1001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최근 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탄자니아 중심으로 고위험 변이바이러스(남아공 변이) 국내 유입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방역절차 변경사항을 알려와 보내드리니, 해당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학생분들은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남아프리카공화국·탄자니아 입국자(공항)

  . 시행일: '21.4.22. 입국자부터 적용

  . 방역절차

구분

PCR음성확인서

현행

변경

남아공·

탄자니아

내국인

제출

진단검사(임시시설), 자가격리

(1입소비용 국비지원)

진단검사 및 격리(임시시설)

(14입소비용 국비지원)

미제출

진단검사 및 격리(임시시설)

(14입소비용 본인부담)

<좌 동>

외국인(장기)

제출

진단검사(임시시설), 자가격리

(1입소비용 국비지원)

진단검사 및 격리(임시시설)

(14입소비용 국비지원)

미제출

입국불허

외국인(단기)

제출

진단검사 및 격리(임시시설)

(14입소비용 본인부담)

미제출

입국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