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5l 조회수 1188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최근 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탄자니아 중심으로 고위험 변이바이러스(남아공 변이) 국내 유입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방역절차 변경사항을 알려와 보내드리니, 해당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학생분들은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PCR음성확인서 | 현행 | 변경 | |
남아공· 탄자니아發 | 내국인 | 제출 | 진단검사(임시시설), 자가격리 (1日 입소비용 국비지원) | 진단검사 및 격리(임시시설) (14日 입소비용 국비지원) |
미제출 | 진단검사 및 격리(임시시설) (14日 입소비용 본인부담) | <좌 동> | ||
외국인(장기) | 제출 | 진단검사(임시시설), 자가격리 (1日 입소비용 국비지원) | 진단검사 및 격리(임시시설) (14日 입소비용 국비지원) | |
미제출 | 입국불허 | |||
외국인(단기) | 제출 | 진단검사 및 격리(임시시설) (14日 입소비용 본인부담) | ||
미제출 | 입국불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