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공통] 간호대학 실습학생 서울대병원식권 미사용분 교환 안내

2021-03-30l 조회수 1425

최근 서울대병원(본원) 식당의 이용금액이 4,000원 → 5,00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아직 배부받은 식권을 미사용한 학부생 여러분들께서는

4월 중으로 학생증, 추가 금액(식권 한 장당 1,000원), 식권 실물을 지참하셔서

서울대학교병원 식당에서 새로운 식권으로 교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권 교환은 4월까지만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교환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간호대학 예산으로 간호대 실습학생들에게 지급되었던 서울대병원식권에 대해서는, 병원식당을 통한 환불 및 현금화가 절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간호대학 실습학생들에게 지급된 식권은 국립학교 설치령에 의거하여 국고로 '간호학과 실습학생'의 원활한 실습을 위하여 실습기간 동안의 식비 보조를 목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급된 식권은 어떠한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식권 예산의 본 취지(실습학생의 식비 보조)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식권의 사용, 현금화/매매 행위등이 적발될 시,

향후 본 예산 편성의 당위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