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0l 조회수 1599
구분
기존
변경
내국인
교원
∙전임교원
∙전일제 비전임 교원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 근무 중인 자
∙강사(임시 입주허용)
연구원
∙총장발령 연구원
∙기관장 발령 연구원
가. BK생활관 B동 입주 자격 확대
※한시적 허용 기간은 추후 변경가능하므로, 사전 협의 후 공문 신청 바람
나. 자격 근거
- 교원 및 강사: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및 「서울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된 자 또는 임용 예정인 자
- 연구원: 임용·위촉 또는 임용·위촉 예정인 총장 발령 연구원 및 기관장 발령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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