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4l 조회수 1430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시행기간: 2019.12.1.(일) ~ 2020.3.31.(화) 00:00~24:00
- 시행방식: 홀짝제로 운영
* 홀수(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만 운행 가능
- 대상차량
*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만 해당) 및 구성원 차량(승용, 승합 등 포함)
* 민원인 등의 민간차량은 적용 제외
- 제외대상차량
* 경차 및 친환경차(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차)
* 장애인 차량(동승포함), 국가유공자 차량 등
붙임 :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2부제」 세부 추진계획(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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