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1l 조회수 8581
사업 | 사업목적 및 특성 | 지원대상 | 연간연구비 | 연구기간 | |
기초연구실 | 심화형 | 기존 연구를 심화하는 다양한 형태의 연구를 지원해 소규모 연구집단 체계적 육성 | `이공계 대학의 전임교원 3~4인으로 구성 | 5억원 이내 | 3년 (후속 3년) *수학분야는 후속해당 없음 |
개척형 | 학제적 융합 등 국내에서 거의 시도되지 않은 새로운 분야의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을 통해 역량 있는 젊은 연구자의 성장 지원 | ||||
돌파형 | 주력산업 분야 핵심기술 확보 및 자립화 등을 위한 기초연구를 지원하여 과학기술 현안의 근본적 해결 기반 마련 |
※ 수학 분야(CRB가 수학인 모든 RB분야)는 수학유형 외 일반유형 신청 불가
다. 제출서류
1) 연구개발계획서
2) 요약계획서(개척형, 돌파형 해당)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주관연구기관 직인 생략)
4)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설장비 심의요청서(해당자만)
라. 신청기한 : 2019.12.19.(목) ~ 2020.1.6.(월) 18:00까지
마. 신청방법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s://ernd.nrf.re.kr)에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업로드
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간접비 : 2억원 X 기관별 간접비율(27.84%) + (직접비의 2억운 초과분 X 기관별 간접비율(27.84%) X 30%)
2) 간접비 내 연구실안전관리비는 인건비(미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총액의 1~2% 계상
3) 기초연구실과제 책임자 연구과제 참여율 하한선: 40%
사.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집단연구지원팀 042-869-6828/6829
붙임 : 1. 신규과제 공모 안내 1부.
2. 신청요강 및 양식 1부.
3. 시설장비 심의요청서 1부.
4. 기초연구실 간접비 계산 엑셀파일 1부(직접비 2억원이상). 끝.
첨부파일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