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연구] 용역과제 참여율 관리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

2019-10-23l 조회수 386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하는 용역과제 중 발주기관의 정산 규정 또는 사업 공고문에
참여율을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
, 이를 안내하오니 발주기관의 관리 및 정산 규정에 따라 참여율 및 과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주기관별 참여율 관리 규정
  - 국립생물자원관 및 국립환경과학원: 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사업을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농립축산검역본부: 타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용역사업을 포함하여 용역과제 참여율 100%를 초과하지 못한다.
  - 질병관리본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32조에 의거하여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붙임 :  1.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 1.
          2.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 규정 1.
          3.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1.
          4. 질병관리본부 연구개발과제 관리지침 1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