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한국연구재단 윤리법무팀-12199(2019.10.02.) 2. 최근 연구자들의 부당한 저자 표시 등 연구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3. 이에 한국연구재단에서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와 공동으로『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을 마련하여 보급하였으니, 연구자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안내 공문 1부. 2.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국문) 1부. 3.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영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