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02l 조회수 2452
가. 환급대상 과제: 과세 연구과제 중 연구 진행 중인 과제
나. 신청방법
1) SRnD 연동과제: SRnD 시스템내 별도 신청 (붙임1. 매입부가가치세 신청매뉴얼)
2) SRnD 비연동과제: 신청양식(붙임 2) 및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연구기획본부>로 공문신청
다. 신청기한
1) SRnD 연동과제: 분기별 지출 확정 허용기한 내 지출결의 확정 건에 대하여 상시 신청 가능
2) SRnD 비연동과제: 분기별 지출 확정 허용기한 내 공문신청 건에 대하여 환급 처리 가능
구분 | 과세기간 (증빙사용일자)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 지출확정 허용기한 |
1기예정(1분기) | 1. ~ 3. 31. | 4월 25일 | 4월 15일 |
1기확정(2분기) | 4. 1. ~ 6. 30. | 7월 25일 | 7월 15일 |
2기예정(3분기) | 7. 1. ~ 9. 30. | 10월 25일 | 10월 15일 |
2기확정(4분기) | 10. 1.~ 12. 31. | 1월 25일 | 1월 15일 |
※ 지출확정 허용기한 기준일(15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까지 인정
라. 유의사항:
1) 2016. 7. 1. 이전 사용한 지출증빙의 환급신청은 “진행중인 정산과제”에 한해 신청양식(붙임 3) 및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연구기획본부>로 공문신청
2) 분기별 지출확정 허용기한내 지출 확정한 건에 한하여 환급 대상이며, 지출확정 허용기한 이후 청구건은 연구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함을 안내드리오니
유의사항(붙임 1)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불이익이 없도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SRnD 과세과제 부가세정산신청 매뉴얼 및 유의사항 1부.
2. SRnD 비연동과제 부가세정산신청 서식 1부.
3. OSOS 과세과제 부가세정산신청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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