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05l 조회수 1738
가. 주요골자
○ 연구비 집행 비목 변경 (제15조, 별표 2, 별표 3, 별표 4)
- 연구과제추진비를 삭제하고 연구활동비로 통합
- 현행 연구장비재료비를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로 분리
- 현행 연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연구장비재료비에서 연구활동비로 변경
나. 공포 및 시행일: 2019. 9. 4.(비목변경 사항은 2019. 9. 1. 이후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
※ 증빙 중 전자증빙 형태(카드매출전표 등) 보관에 관련하여 “종이영수증 형태 제출 관행 폐지 또는 최소화”로 안내되어 해당 사업 및 부처 규정 반영 여부에 따라 개정 예정
2. 아울러,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표준매뉴얼이 개정(2019.9)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 1.「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일부개정 전문 1부.
2. 공동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1부.
3.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표준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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