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환경 교육은 매학기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학기에 시간이 안되시는 분들은 다음학기 때 들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환경안전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등)
나.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 제7조(안전환경교육)
2. 2019년 2월에 실시하는 안전환경 신규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부)과 및 연구소의 교육 대상자는 빠짐없이 교육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대상자: 이공계 대학원 신입생 및 대학원생, 연구원 및 교직원 등
※ 안전환경 신규교육 기 수료자는 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됨
※ 자연대(통계, 수학), 사범대(수학, 지리), 간호대인 경우도 연구실 안전법에 적용되는 학(부)과 이므로 교육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 사범대 체육학과에서 화학물질 취급 및 생물연구를 할 경우도 교육 대상자임
나. 일자 및 장소
다. 교육 신청
- 기간: 2019.1.31.(목) ~ 2019.2.15.(금)
- 방법: 1월 28일(월)부터 환경안전원 홈페이지(http://ieps.snu.ac.kr) 교육 신청 공지 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