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1l 조회수 2860
2. 복학(귀), 재입학(복적)
- 복학(귀) 신청기간 : 2018.12.17.(월) ~ 2019.2.27.(수)
3. 처리 확인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나의정보(종합정보)/종합신청정보
4. 휴학 (유효 기간 : 1년(2개학기))
- 미등록 휴학 : 2018.12.17.(월) ~ 2019.3.27.(수) (수업일수 1/4선)
- 등록 후 휴학 : 2019.2.21.(목) ~ 2019.4.22.(월) (수업일수 2/4선 후 가사휴학 불가)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가사휴학 외의 휴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승인 가능)
-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 2019-1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 휴학 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 : 군휴학(복무기간), 창업휴학(2학기), 질병휴학(4학기),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
5. 유의사항
- 수업연한 초과한 학생(수업연한 : 학사 8학기, 석·박사 4학기)
-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고지서의 금액을 확인(등록 후 휴학생 포함)
- 수강신청이나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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