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4l 조회수 2053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위법 행위임
2) 학과사무실 등에서의 불법복제 금지 및 교수가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행위 금지
3)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
4) 전자책 파일 형태의 ‘북스캔’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
<원칙> 문체부 공문에 나와있듯이, 저작권 허락없이 도서 복제를 하거나 출판물을 복사하는 등의 행위는 불가합니다.
<허용>
다만, 서울대학교의 경우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을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지급하고 있으므로, 수업목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부 저작물 이용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용 기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참고)
또한 수업 관련 저작권 이용은 문체부 산하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070-4265-2532)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사본 1부.
2.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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