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26l 조회수 1583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등)나.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 제7조(안전환경교육)2. 2018년 8월에 실시하는 안전환경 신규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부)과 및 연구소의 교육 대상자는 빠짐없이 교육에 참가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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