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15l 조회수 2791
1. 관련규정 : 서울대학교 학생회 및 학생단체지도 규정
2. 2015학년도 귀 대학 소속 학생단체(동아리) 등록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2015. 7. 23(목)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가. 학생단체(동아리) 승인 신청서 1부
나. 학생단체(동아리) 지도교수 취임동의서 1부
다. 임원 및 회원 명단 1부
라. 2015학년도 행사계획서 1부
마. 2014학년도 행사실적보고서 1부
바. 2014학년도 학생단체(동아리) 활동 현황 1부(학생소통팀 제출용)
사. 2015학년도 학생단체(동아리) 등록 현황 1부(학생소통팀 제출용)
3. 각 대학에서는 학생단체(동아리) 등록을 완료한 후, 위의 서류 중 “바”항
및 “사”항은 학생소통팀에 공문으로 제출하고 나머지 서류는 각 대학에서 보관,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학생단체(동아리) 등록 서식(2015년)_각 대학 보관용 1부.
2. 학생단체(동아리)등록_활동현황(2015년)_학생소통팀 제출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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