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8l 조회수 3615
1. 법정면제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추후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함
2.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액이 반영되어 납부할 금액이 0원이어도 은행에 납부확인을 받아야 등록이 됨을 안내
? 수시합격생 법정면제자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
? 2014년 본인명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합격증 ? 예치금납입 영수증 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국가유공자 |
? 대학수업료등면제 대상자증명서(보훈처 발행) ? 합격증 ? 예치금납입 영수증 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북한이탈주민 |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통일부장관 또는 자치단체장 발행) ? 합격증 ? 예치금납입 영수증 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 제출기한: 2014. 1. 2.(목) ∼ 2014. 1. 9.(목)
- 제출방법: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행정관 60동 2층 장학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