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17l 조회수 3279
1. 경기도 교육협력과-6003(2013.09.12.)의 이첩입니다.
2.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 학년도 2학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3. 이와 관련한 안내문을 송부하오니,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본 사업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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