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3l 조회수 3487
1. 국세청 학자금상환과-38(2013.05.13.)의 이첩입니다.
2. 국세청에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수행하고 있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제도*(든든학자금)」의 안정적 정착과 의무적 상환업무의 홍보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홍보물을 제작하여 보내왔기에 전달하오니 각 대학에서는 게시판, 도서관 등에 비치·배부하여 학생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
붙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홍보 리플릿 ○부(별도송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