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BK21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제도 시행 및 대상자 추천 안내

2013-04-12l 조회수 3506

1. 우리 대학에서는 교육부의 BK21후속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본교 소속 석·박사 대학원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BK21대학원생 생활비 대출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도는 학생인건비 풀에서의 지원이 어려운 경우 활용하기를 권장하며 대상자가 있는 단과대학()에서는 [붙임 2]를 작성하시어 기한 내에 제출바랍니다.
. 시행일: 2013.4월 중 대출기간: 2013. 4.~ 9.(6개월간)
. 대상:13년도 1학기 현재 본교 대학원생(재학생)으로 BK21후속사업에 참여예정인 해당 지도교수와 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대출지점: 서울대학교 내 농협 전 지점
. 상환방법:
1) 개인대출 제도이므로 개인이상환함을 원칙으로 함
2) 이자는 매월 해당 계좌에서 본인이 신청한 날짜에 상환
. 대출신청 절차:
1) 대학()장이 추천하며 제출기한 내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으로 대상자 명단 제출
? 제출 방법: 대상자에게 [붙임 3]을 배부하고 단과대학은 이를 바탕으로 [붙임 2]를 작성하여 공문 제출
? 제출 기한: 2013.4.19.() (기한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지도교수 추천서 [붙임 3]는 단과대학에서 보관함
후속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를 고려하여 해당 지도교수가 향후 다른연구과제에서라도 대출금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고함
. 제도 안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BK21사업 종료에 따른 BK21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제도 안내 1.
2. 대출 대상자 명단 양식 1.
3. 대출신청 및 추천서 양식 1. .
 
 
 
 
서울대학교총장
 
 
 
수신자
서울대학교대학원장, 서울대학교인문대학장, 서울대학교사회과학대학장, 서울대학교자연과학대학장, 서울대학교간호대학장, 서울대학교경영대학장, 서울대학교공과대학장, 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장, 서울대학교미술대학장, 서울대학교법과대학장, 서울대학교사범대학장, 서울대학교생활과학대학장, 서울대학교수의과대학장, 서울대학교약학대학장, 서울대학교음악대학장, 서울대학교의과대학장, 서울대학교치과대학장,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장,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장,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장, 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장, 서울대학교치의학대학원장, 경영전문대학원장, 서울대학교자유전공학부장,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장, 서울대학교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직원
김유리
직원
가남희
행정관
정은희
연구정책과장
김광현
부처장
정진화
처장
전결04/11
성노현
 
 
 
 
협조자
 
 
 
 
 
 
 
 
 
 
 
 
 
 
시행
연구정책과-1629(2013.04.11.)
접수
(2013.04.11.)
151-742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행정관 60
/
 
전화
02-880-5156
전송
02-855-3266
/
yksyr@snu.ac.kr
/
공개
 
 
 
 
 
서울대학교총장
 
 
 
수신자
서울대학교대학원장, 서울대학교인문대학장, 서울대학교사회과학대학장, 서울대학교자연과학대학장, 서울대학교간호대학장, 서울대학교경영대학장, 서울대학교공과대학장, 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장, 서울대학교미술대학장, 서울대학교법과대학장, 서울대학교사범대학장, 서울대학교생활과학대학장, 서울대학교수의과대학장, 서울대학교약학대학장, 서울대학교음악대학장, 서울대학교의과대학장, 서울대학교치과대학장,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장,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장,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장, 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장, 서울대학교치의학대학원장, 경영전문대학원장, 서울대학교자유전공학부장,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장, 서울대학교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직원
김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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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남희
행정관
정은희
연구정책과장
김광현
부처장
정진화
처장
전결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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