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21l 조회수 4375
2010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 안내
1. 대출 신청 및 실행기간
o 대출 신청 기간 : ‘10.7.19.(월)~’10.9.24.(금)
o 2학기 등록기간
- 정규 등록기간 : 2010. 8. 23(월) ~ 8.27(금)
- 1차 추가등록 기간 : 2010. 9. 08(수) ~ 9. 10(금)
- 2차 추가등록 기간 : 2010. 9. 24(금) ~ 9. 28(화)
※ 추가 1차 등록까지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원생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만 이용가능
- 가족정보 확인을 통한 가구 소득분위 파악에 소요되는 기간(평균 5일)을 감안하여 등록기간 5일전까지 신청 및 서류제출(세류제출자에 한함)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청할 곳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신청
o 신청가능 시간 : 09:00~22:00
2. 대출금리 : 5.2%
o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 변동금리로서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
o 일반상환학자금대출
- 고정금리로서 재단 채권 발행 금리를 감안하여 결정
3. 대출자격
o 취업후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 : 학부생만 대출 가능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민인 만 35세 이하의 학부생으로서,
-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이 80/100점(B학점) 이상인 학생
※ 장애우 학생인 경우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 장애우 학생과 졸업학기인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대출 가능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소득1~7분위 이하이고,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이후 학생은 소득분위 제한은 없음
o 일반상환학자금대출 : 학부생 및 대학원생 대출 가능
- 학부생
* 소득기준
→ 2010학년도 2학기 기준 학부 1학년 학생으로서 소득8~10분위 해당자
※ 단, 대학의 등록금 수납 마감 등의 사유로 소득분위 확인 전 학자금대출을 희망할 경우 신청 가능(이자 지원 없음)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소득분위에 불구하고 일반상환학자금 대출로 신청가능(이자 지원 없음)
→ 2010학년도 2학기 기준 학부 2~4학년 학생으로서 소득8~10분위 해당자
※ 단, 소득 7분위 이하 해당자는 든든학자금(취업 후)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음(이자 지원 있음)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이 70/100점 이상인 학부생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성적기준 배제. 단,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이 있는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은 성적기준 적용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의 연령(만 35세) 초과, 성적 및 소득분위 기준 미충족으로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 만 55세 이하인 학부생
- 대학원생
* 2010학년도 2학기 기준 대학원생은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신청 가능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인 대학원생(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성적기준 배제)
* 연령기준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만 55세 이하인 대학원생
4. 대출금지 및 제한
o 한국장학재단이 요구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으로 재단이 정하는 대출금지 및 제한 대상자
5. 학자금 대출 신청 절차
o 공인인증서 발급 →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http://www.studentloan.go.kr) → e-러닝교육 이수 →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재단 또는 소속대학 제출, 대학원은 제출서류생략) → 소득분위 확인 → 마이페이지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금지급신청(등록기간에 가능) → 다음날 오후 2시 넘어서 등록확인
o 서류제출대상자는 제출해야 할 서류를 준비하여 소속 대학으로 방문제출 또는 재단으로 팩스 송부
- 재단 팩스 번호는 본인의 학자금대출 신청서 하단에 있음
6. 제출서류
o 기본서류 : 학자금대출신청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o 주민등록등본 상 부?모 또는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o 차주 상황별 제출서류
제출대상 |
대학 학부생(대학원생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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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이용자 |
기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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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공통 |
? 학자금대출신청서 |
? 제출서류 없음 (단, 가족사항 변동*시 신규이용자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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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
? 제출서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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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이혼 후 부 또는 모와 비거주인 경우 |
?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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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 하지 않거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부모 중 한 분이 사망한 경우도 동일) |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
|||
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 제출서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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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 이혼한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
해당자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셋째 이후에 해당하는 경우 |
?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
기초생활수급권자(본인) |
? 학생의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 수급권증명서는 대학에서만 접수 |
|||
장애우(본인) |
? 학생의 장애인 증명서(인터넷발급가능) ※ 장애인 증명서는 대학에서만 접수 |
7.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비 무상지원 기준
o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대학(대학원생 제외)에 재학
- 성적기준은 든든학자금 성적 기준 적용
- ‘10-2학기「미래드림장학금」120만원초과 수혜자, 「희망드림장학금」수혜자, 재단 장학생 중 생활비 명목으로 한 장학금 수혜자는 지원불가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실행자 및 재단에 의해 학자금 이중 지원자로 확인된 자는 지원 불가
o 재단심사 후 지급
구분 |
신청기간 |
심사기간 |
지급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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