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0l 조회수 3551
- 신청기간
2009. 8. 26(수) ~ 9. 18(금) ※ 토·일·공휴일 제외
국가장학기금 사이트 ( www.studentloan.go.kr )에서 신청
-신청대상
재학 중인 차상위계층대상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5조에 의거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해당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계층대상자
- 학점 및 성적 요건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성적평점이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 장애우 본인인 경우 이수학점 제한없음, 70점 이상(장애인증명서 추가제출)
- 지원금액
지급금액 : 110만원내외 (등록금 범위 내 지원)
- 증빙서류(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증빙서류(택1하여 증명서 1부, 신청서 1부)
증명서 |
명의 |
소관 기관 |
비고 | |
1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본인 |
주민자치센터 |
09, 6 ,1 이후 발급분 |
2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
본인 |
주민자치센터 |
09, 6 ,1 이후 발급분 |
3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본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09, 6 ,1 이후 발급분 |
4 |
자활근로자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본인 |
주민자치센터 |
09, 6 ,1 이후 발급분 |
5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본인 |
주민자치센터 |
09, 6 ,1 이후 발급분 |
단계 |
내용 |
1단계 |
- 증명서 발급(장학금 신청시 증명서 필요함) - 학생 본인 명의 증명서만 인정(신청자격 참조하여 가족관계증명서추가) ※증명서는 ‘09년 6월 1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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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신청은 www.studentloan.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가능 - 신청기간 : ‘09. 8. 26(수) ~ 9.18(금) ※ 토, 일, 공휴일 신청기간에서 제외됨 - 신청시간 : 09:00 ~ 21:00 |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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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대학에 신청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우편 또는 타인제출 가능) - 서류 제출 장소는 해당 대학별로 지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 - 제출서류 : ①증명서 ②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③성적증명서(신입생에 한함) ※재학생 성적은 대학담당자가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