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2008-2 장학금(장학복지지원카드)신청 안내

2008-05-26l 조회수 4854

2008학년도 2학기 장학금(장학복지지원카드)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2008. 2학기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부재학생, 대학원재학생, 유학생 등록대상자 2. 신청기간 및 서류제출기간 : 2008. 5. 26(월) ~ 6. 12(목) 성적,가계곤란 등 모든사유로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은 전원 기한내 포털신청후 필수서류를 행정실(박현정)로 제출하세요, 외부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은 포털장학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포털장학신청은 필수임. 3. 신청방법 서울대 포털마이스누 접속(http://my.snu.ac.kr)⇒학사행정⇒등록/장학⇒장학[장학생 신청] 또는 [장학복지지원카드] 신청 1) 대학원생 전체 및 06학번 이전 학부생(07, 08학번 본과 진입생 포함, 유학생 제외):[장학생 신청]에 작성 2) 07, 08학번 학부생(07학년도 이후 신입학 학부생부터), 학부 유학생 전체:[장학복지지원카드]에 작성 4. 담당자에게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1) 장학복지지원카드 제출시 맞춤형장학금 신청자는 학생 건강보험료 납부 형태에 따라 서류종류, 해당월 명기금액과 서류상의 금액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고,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팩스 제출자 인정되지만, 학부 유학생 맞춤형장학금 신청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영어, 한국어로 공증된 원본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학부 유학생 맞춤형 서류는 복지과로 취합될 것임). 2) 맞춤형장학금 서류 제출자는 시스템 입력사항과 동일한 서류 제출 후 6월 20일까지 제출확인 통보받을 것(미통보시 전화요망) 3) 기초수급자장학금 중 08학번(1학기 신입학했던)학부생은 ‘국가기초수급자장학금’이 신설되면서 신청은 학자금 포털(studentloan.go.kr)에서 기초수급장학금을 신청한 후 서류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니,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세부 사항: 첨부파일 참조 첨부 : 1. 대학원생 장학생신청 안내문 1부 2. 학부생 장학생(장학복지지원카드)신청 안내문 1부 3. 장학생 선정신청서 양식 각 1부 - 대학원생 - ~06까지 일반학부생,07,08학번 본과 진입생등 - 장학복지지원카드 양식 : (07,08학번 일반 학부생용) - 장학복지지원카드 양식 1부(학부 유학생용)1부 가계곤란자에 대한 판단 자료(참고예시)①번서류는 기한내 필수제출 ①보호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확인서(또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02)1577-1000 신청하여 발급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접속/회원서비스/개인회원/회원로그인(회원가입후)/보험료/공인인증서확인/ 건강보험료부과금액 확인서 (또는 보험료납부학인서) 발급(08년 3월 기준으로 발급) ② 보호자(양친)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 부· 모 [동사무소 발행] · 납세 증명서 발행년도: 2007년도 · 과세내역 없을 경우 : 과제증명서상에 “과세사실없음”이 표기된 증명서 ③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 보호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근무회사 발행] ④ 전· 월세의 경우 전· 월세계약서 사본 ⑤ 기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입증 가능 서류 등 ㉠ 저소득층 모·부자가정의 경우 : 모·부자가정증명서[동사무소, 구청 발행]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수첩 사본) 제출[본인 및 직계가족] ㉢ 사회복지시설 입·퇴소 증명서 ㉣ 양친사망의 경우 : 호적등본 ㉤ 가계부채가 많을 경우 : 채무조정합의서 사본 [신용회복위원회 발행], 개인파산[면책]선고결정문, 개인회생(인가, 개시)결정문 사본 [법원 발행] ㉥ 보호자 실업자의 경우: 구직등록필증 [구청 및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 발행] ㉦ 주민등록에 등재된 가족 중 대학생이 있을 경우 재학증명서 ㉧ 직계가족의 장기입원 및 요양 시 : 병원에서 발급하는 입원확인증명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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