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교직과목 이수자 (4학년생)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2008-02-01l 조회수 3266

교직과목 이수중인 4학년 학생의 1학기 수강신청 시 교육실습(5월)으로 인해 '출산기가족간호학실습'은 수강이 곤란한 바 출산기가족간호학실습은 하계방학(8월) 중 실시하고 2학기에 개설되는 가상의 '출산기가족간호학실습'과목에 수강신청 하여 부여받은 성적을 인정하도록 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교직과정이 아닌 학생은 정상적으로 1학기 과목을 이수하면 됩니다. - 2학기 개설되는 동 과목의 실습시행은 여름방학에만에 있음. 교육실습 수강대상자는 과목코드 700.008(005) 강좌를 신청 하세요 (4학년생의 교직이수자 : 1학기에 교육실습 수강, 출산기가족간호학실습은 8월 실습후 2학기 가상의 개설에 수강신청후 학점을 인정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