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2008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23일 종료)

2007-11-21l 조회수 3329

2007학년도에 신입한학 학부생만 장학복지지원카드에 작성하고, 06학번이전학부생전원 및 대학원생전체는 장학생신청에 작성하세요. 이와같이 포털시스템에 등록 저장한 후, 교무행정실(박현정)로 가계곤란서류 제출하세요. 11월 23(금) 이후에는 포털입력불가 및 서류제출불가함

부모합산 건강보혐료 납부금액이 월 10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 각각의 납부내역서를 제출하시고, 한쪽만 내는 경우는 납부내역서와 건강보험증 사본을 제출하세요. -장학금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2008.1학기에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부재학생, 대학원재학생및신입생, 유학생등 등록대상자 (포털에서 장학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으니 꼭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기간 및 서류제출기간 : 2007. 11. 5(월) ~ 11. 23(금) 3. 신청방법 서울대 포털마이스누 접속(http://my.snu.ac.kr)⇒학사행정⇒등록/장학⇒장학 [장학생 신청] 또는 [장학복지지원카드] 신청 1) 대학원생전체, 06학년도 이전 입학한 학부생 : [장학생신청]에 작성 2) 2007학번 학부 재학생(2007학년도에 신입학한 학부생): [장학복지지원카드]에 작성 4. 관련서류 제출 1) 소속 대학(원) 학과사무실(또는 행정실) 에 2007. 11. 23(금)까지 제출 2) [장학생 신청] 작성자: 가계곤란서류 제출 여부는 선택사항이며, 제출자는 각종 장학금 선정시 참고 3) [장학복지지원카드] 신청자: 맞춤형장학금 희망자는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 신청하고 서류 미제출자는 일반장학금에만 신청이 됨. 4) 국가유공자자녀 :대학수업료등면제자증명서[학부생중신규지정자에 한함] 5)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 1부, 건강보험증 사본1부 [학부생 한함] *각종 가계곤란을 나타낼 수 있는 서류는 본인이 선택하여 제출해주시고, 아산복지재단, 관악회 장학생은 가계곤란서류와 관련없이 본인 장학관련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장학생 선정 및 지급 1) 장학생 선정신청서와 성적, 가정형편 등의 자료를 종합·검토하여 지도교수, 학과(부)장의 추천 심의와 대학(원)장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확정 2) 확정된 교내장학생의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서에 면제 처리하여 발송하며, 교외장학생의 경우는 소속 장학재단의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하여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처리 6. 안내 사항 1) 장학생 선정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교내·외 모든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2) 장학생 신청사유에는 경제사정, 성적, 봉사활동, 리더십 활동, 특기, 가족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3) 교외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 사유]란에 받고 있는 장학금 명칭을 기재 4) 전학기 미등록자로 1학기 복학예정자 및 대학원 신입생의 경우 (첨부된신청서양식에 작성): -소속대학(원)학과사무실에 장학생 선정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서면 제출 5) 입력내용과 사실과 다른점이 발견될 시에는 장학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첨부 : 1. 2008학년도 1학기 장학생 선정(장학복지지원카드)신청 안내문 1부 2. 장학생 선정신청서 양식 1부.(대학원생,일반장학생신청자용)1부. 3. 장학복지지원카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