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학생의료공제급여 신청 안내

2007-10-04l 조회수 3832

학생의료공제급여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서울대포털게시판 내용입니다. 학생의료공제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첨부된 학생의료공제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담당의사에게 직접 진료내용기록과 날인을 받은(날인이 없는 경우 진단서 첨부)후 진료비 내역이 있는 영수증(단순현금영수증 및 카드매출전표 불가)과 함께 복지과에 제출하시면 심사를 거쳐 소정의 급여 기준에 의한 진료비가 통장계좌를 통해 지급됩니다. (입학시 학생의료공제회비를 지급한 학생에 한함) 지급기준 치과진료는 5만원까지 60%(서울대 보건진료소는 70%) 5만원초과시 40%를 지급하되 최고 지급한도액은 10만원임. 일반진료는 10만원까지 60%(서울대 보건진료소는 70%), 10만원초과시 40%를 지급하되 최고 지급한도액은 20만원임. 지급제한 : 성형진료, 교외 교통사고, 교외 폭력상해진료, 안경보철기구, 치과귀금속보철대, 진료비 총액이 10,000원 미만입니다. 한 학년도 내에 동일질환으로는 1회, 동일진료 과목으로는 2회까지만 지급함. * 신청기한은 치료를 받은 그 학년도 (예 : 2007.3월~ 2008.2.28까지) 내에 하셔야합니다. 문의전화: 880-5072 간호대교무행정실(박현정)로 제출하시면 복지과로 전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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