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2007.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안내

2007-07-18l 조회수 3622

2007학년도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학비마련이 어려운 학생은 스스로 대출을 받아 공부하고 졸업후 10년에 나누어 갚는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활용하세요. (홈페이지: www.studentloan.go.kr) 첨부 : 2007학년도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신청 안내문 1부. *신청기한 및 서류제출 기한 엄수* -필히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수혜여부가 불투명하고, 등록금 자체조달이 어려운 학생은 반드시 신청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본교일정 ( 1차 : 7/24까지, 2차 : 8/10까지, 3차 8/11~8/27) 2007학년도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일정이 아래와 같이 진행되오니, 관심 있는 학생은 학자금대출 포털 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대출방법, 제출서류, 대출약관, 이자 납입 안내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대출진행현황을 등록기간 전에 체크하여, 본교 해당 등록 기간 내에 반드시 대출 실행하도록 주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주요 일정 인터넷신청 및 서류제출을 완료 후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대상자로 기금승인을 받은 학생은 본교 등록기간 중 반드시 대출약정체결 완료(등록금 납부)를 하여야 함. (※ 대출 약정 체결 즉시 등록금이 은행에서 학교 구좌로 자동 납부되는 방식) [표1 주요일정표 : 첨부파일참조] 2. 학생 주의 사항 1) 재학생은 기등록(본인자비등록후) 대출은 불가함 2) 신청절차, 제출서류, 대출방법등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4번 대출절차, 표2] 항목 참조 3) 재학생은 인터넷대출/ 신입생(신입,편입,재입학생) 은 창구 대출 (농협, 신한) 원칙 - 신입생 성년자 기금 승인후 창구 대출시 준비: 신분증, 등록금고지서 - 신입생 미성년자 기금 승인후 창구 대출시 준비: 신분증, 등록금고지서(영수증),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해당자),친권자동행(신분증) 4) 대출신청을 1차에 하고 서류제출을 2차때 하면 2차의 일정을 적용 받게 됨. 5) 학자금 대출신청은 기본자격이 되는 학생은 모두 신청 가능하나 최종적으로 대학 추천 및 기금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미승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해두시기 바랍니다. 6) 기금승인이 되었다고 대출체결이 된것이 아니라 본교 등록기간에 꼭 맞춰서 대출실행 을 마쳐야 등록이 된것이며, 대출체결한 다음날 14:00 이후 에는 서울대포털it4u로그인 →왼쪽하단의 [등록금 고지서/납부확인서]메뉴에서 등록여부 확인가능하니 꼭 확인하세요 7) 인적사항, 거치기간(이자만 납입하는 기간),상환기간(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납입하는 기간) 등 대출 신청시 주의하여 입력 8) 대출신청과 서류 제출하였는데도 본교등록기간시작 전날까지 대학심사중이거나 기금 심사중이면 소속대학또는학과사무실 학자금대출담당자에게 즉시 연락 바람. 3. 학자금대출 기본 자격요건 1)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신입, 복학, 편입, 재입학 학생 포함)중인 대한민국 국민 2)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점수 70점이상 학생 (본교는 4.3만점기준 직전학기 평점:1.4 이상) ①대학원생, 학부 졸업학기인 학생,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대출 가능하며, 신입생은 성적 제한 없음.(12학점을이수하지못한 장애우 학생은 장애인증 사본 제출, 학자금대출 기이용장애우는 제출생략) ②12학점 미만 또는 70점미만 사유로 대학추천거절 예상되거나 대학추천거절된 학생 중 형편이 어려워 대출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대학특별추천요청서,보호자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의 별도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소속대학,학과학자금대출담당자에게 문의) →대학 심사후 추천여부 결정할 예정임. ③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3) 195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학생 4)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학생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현재 대출신청 금융기관에 연체중이 아닌자, 기금이 정하는 보증금지,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4. 학자금대출 절차 1)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에서 대출신청 ① 등록금 수납체결은행(본교:농협,신한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공인인증서: 인터넷상의 금융거래에 필요한 일종의 사이버거래 인감증명서(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 가입 시 부모동의 필요) ②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신규회원) ③ 회원가입 신청 후 실명확인을 거쳐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④ 본인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됨 ⑤ 대출신청,서류제출,대출기간 본교 일정 엄수 (상단 1번의 주요일정표 참조) ⑥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친권중심)으로 정확하게 입력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만 입력(친권자 지정 후 성년으로 친권이 폐지된 경우 포함)하고, 친권자 지정없이 이혼한 경우 부모 모두를 입력하실 것. 단, 1987년 9월 14일 이전 출생한 자 중 실제 부모 중 일방과 거주하고 있을 경우 실제 거주하는 있는 부 또는 모만 입력(이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빙서류 제출) - 대출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대출대상자를 선발하므로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⑦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입학 결정전이라도 신청가능하며, 합격자에 한하여 보증심사 후 대출 실행함 ⑧ 마감 직전에 접속이 폭주하여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미리 신청 2) 대학 또는 수납은행에 증빙서류 제출 ※ 대출신청확인서, 증빙서류는 소속대학 행정실 및 학과사무실에 제출(표1참조:첨부파일참조) ① 이용형태별 서류제출 범위 [표2:첨부파일 참조] - 기이용자 : 기존 제출자료와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서류제출 생략, 학부생중 변동이( 부모 또는 친권자정보 변경, 학부생 중 기초 및 의료급여대상자로 추가로 지정된 경우 등)있는 경우 재학 및 성년여부별 서류제출방법과 증빙서류를 참조하여 제출(*기이용자: 본교재학생중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을 이용해 대출받은경험이 있는학생) - 신규이용자 학부생(재입학,편입포함) :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출력),주민등록등본 및 유형별 추가서류[표2 참조] - 신규이용자 대학원생(신입,재입학포함):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출력)만 제출 ② 재학 및 성년여부별 서류제출 방법 [표2:첨부파일참조] -미성년자: 부모(친권자)및배우자증빙서류 제출(대출받을 은행 제출) -성년자: 대출신청서확인서(출력1),부모(친권자)및배우자증빙서류 (소속대학제출) -학부생(신입,재입,편입포함)중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학생은 증빙 제출 (표2:첨부파일참조, 소속대학제출) ◦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호적등본 제출 불필요 ◦ 모든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으로 발급한 서류제출가능 ◦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마이학자금 》진행현황」또는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 미성년자(미혼인 만20세 미만) 여부에 대한 판단은 민법 제4조 및 제826조의 2에 의하며 대출약정일 기준 미성년자는 대출받을 은행에 친권자 증빙서류 제출 ※ 민법 제4조(성년기)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 민법 제826조의 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대출이 불가능함 3) 대학심사 ◦ 대학은 신청학생의 서류를 접수한 후 신청내역을 검토하고 학생들의 성적, 학점 등을 반영하여 대출범위 및 대출대상자를 추천 ◦ 대출신청자가 모두 대출을 받는 것은 아니며 대학의 추천 및 기금의 평가 결과에 따라 대출 여부가 결정됨 4) 신용평가 및 대출(보증)대상자 선정 통지 ◦ 대학에서 추천된 학생에 대하여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 신용평가를 하고 최종 대출 대상자 결정 ◦ 학생은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승인결과확인」에서 결과 확인 ※ 기금승인 통지는 기금의 보증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의미이며, 대출은 인터넷이나 은행창구에서 보증서발급 및 대출약정체결을 반드시 거쳐야만 함 5) 보증·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 학생 본인의 해당 등록기간에 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이미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보증 및 대출 약정을 체결 ◦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미성년자, 신입생 해당) - 신입생 성년자 기금 승인후 창구 대출시 준비: 신분증, 등록금고지서 - 신입생 미성년자 기금 승인후 창구 대출시 준비: 신분증, 등록금고지서(영수증),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해당자),친권자동행(신분증) 6) 대출범위 : 한 학기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등록금+생활비+보증료”를 합한 금액으로 초과한 금액은 대출 불가하며, 최소대출금액은 50만원(등록금+생활비)이상이어야 함 ◦ 등록금 대출 - 필수경비, 자율경비 구분없이 등록금고지서에 명시된 금액 - 등록금 일부대출 허용가능(본인이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아 본인 소유금액과 합하여 등록 가능 하며, 일단 등록금 모두를 대출받고 대출신청당일 일부를 은행에서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료 반환 가능) ◦ 생활비 대출 - 생활비는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학기당 100만원을 한도로 학자금대출신청 시 생활비를 신청한 학생에게만 지급 ◦ 보증료는 대출금액에 자동 가산됨 7) 대출금리 (07년 2학기 : 6.66%) ① 국고채 5년물을 기준으로 매학기 대출개시 전 교육인적자원부가 결정하여 고시하며 대출만기까지 일정하게 적용(고정금리) ◦ 인터넷 대출 및 창구대출 동일금리 적용 ② 무이자· 저리대출 : 기금 예산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순으로 학부생(대학원생 제외)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거치기간 동안만 정부가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무이자대출: 거치기간 동안 이자의 전부를 보전하여 주는 대출 -저리대출: 거치기간 동안 대출금리중 2%를 보전하여 주는 대출 (07년2학기부터 이차보전금리 조정됨,1학기와 달라졌음) -거치기간이 없으면, 무이자·저리대출이라도 이차보전 없으며, 원금상환기간동안 이자는 본인 부담임. ③ 무이자· 저리 대출 선정방법: 대출을 신청한 학부생에 한해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선정하며, 일반대출로 일괄 승인후 대출 종료일 이후 해당자에 한해 금리 조건변경 실시 8) 대출시 유의 사항 및 고려해야 할 점. ① 대출이자 연체시 불이익 - 대출이자 가산 및 연체정보가 신용정보에 등록되고 금융 거래 제한 - 장기 연체시 원금 일시 상환이 요구됨. ② 대출금액과 상환 능력 ③ 대출상환이 끝날 때까지 주소지나 전화번호(자택 및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의 변동내역을 포털사이트에서 직접 수정 ( 향후 본인이 신고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학자금대출 이용기회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9) 학자금 대출과 이중수혜 적용 범위 아래의 해당자는 이중수혜 불가능하니, 이중수혜를 받아 향후 대출시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 -농어촌 출신 무이자융자 수혜자(학술진흥재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융자 수혜자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이자부 대여 수혜자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학자금 대여 수혜자 -국방부의 군인자녀학자금 대출 * 학자금대출관련 일반사항 문의(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콜센터) :1688-8114 * 대출사이트 홈페이지 참조: www.studentloan.go.kr * 농협 콜센터 : 1588-2100 / 신한은행 콜센터 : 1544-8000,8500 * 소속대학 및 학과사무실 홈페이지 찾는 방법: 서울대 포털사이트→통합검색→검색어입력 Search 클릭 * 소속대학 연락처: 02-740-8461 (제출서류를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한후에 제출하며, 제출관련문의 등일때 연락) * 학과 및 행정실 문의 후 미해결 문의 사항 : 복지과 학자금대출 담당 880-5079 *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에서 안내하는 사항은 전국 대학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신청기간 및 실행기간 등 일정에 관한 부분은 학교별로 다르므로 특별히 본교생이 필요한 공지는 본교 포털사이트 it4u [학사/수업/장학] 공지사항을 참조하하세요. 첨부파일 : 정부보증학자금대출 학생용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