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07년 상반기 재 · 보궐선거 부재자신고 안내

2007-04-05l 조회수 3408

부재자신고서는 행정자치부·중앙선관위 및 선거지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신고서를 출력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재·보궐선거는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되지 않고 거소투표를 실시하므로 부재자 대상자는 우송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선거일(4.25) 오후 8시까지 주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용지가 도착되어야 합니다. 붙임 : 1. ’07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부재자신고 요령 1부. 2. 부재자신고서식 1부. 3. 재·보궐선거 확정 지역(3.28현재) 1부 당신의 깨끗한 한 표! 나라 사랑의 첫걸음입니다 부 재 자 신 고 안 내 2007 상반기 재·보궐선거(4.25) ◈부재자신고 기간 : 2007. 4.6 ~ 4.10 ※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분은 반드시 부재자신고를 합시다. ▣ 신고 및 접수기간 : 2007. 4.6(금)~4.10(화), 5일간 ○ 부재자신고는 4.10(화)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시‧읍‧면사무소에 도착되도록 인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우편요금은 무료입니다. ○ 부재자신고서는 선거지역 구‧시‧군‧읍‧면‧동사무소 민원실 등에 비치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 중앙선관위 및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자 ○선거일(4.25) 현재 19세 이상(’88. 4. 26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분 ▣ 부재자신고서 작성 및 발송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분은 부재자신고서를 자세히 읽어보신 후 작성하십시오. ○우편 신고시는 가급적 4.2(수)까지 발송하셔야 4.10(화) 오후 6시까지 도착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셔야 합니다. ※신고서 겉봉 란에는 거소(투표용지를 받아보실 수 있는 주소)와 우편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 부재자 투표 ○신고요건이 구비된 부재자신고인에게는 4.16(월)까지 투표용지가 발송되며, 투표용지를 받는 즉시 자택 등에서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거소와 성명을 기재한 후 우편함에 넣거나 등기우편(무료)으로 발송합니다. 행 정 자 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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