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학점은행 학습자등록 승인

2004-11-15l 조회수 3819

제 목 : 학점은행 학습자등록 승인 안내 1. 사법시험법 제5조에 의거 2006년부터는 법학과목 35점 이상을 이수한 자만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법학과목은 대학교육 외에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의 규정에 의해서도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학 재적생이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에 의거 학점인정을 받으려면 재적대학장의 승인을 얻은 후 학점은행 학습자등록을 하영야 하므로 학점은행 학습자등록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니 시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재적생의 학점은행 학습자등록을 승인함 나. 학점이수 확인서는 해당 학생 소속 대학(원)장이 발급함 다. 확인서 발급 신청서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함 붙임 : 1. 재적대학에서의 학점이수 확인서 양식 1부. 2. 학점이수 확인서 발급 신청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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