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대학원 연구생 학생의료공제회 가입 안내

2003-02-14l 조회수 3588

본교 학칙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 연구생으로 등록하는 학생의 의료공제회 가입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가입자격 : 대학원 연구생으로 등록한 학생 2. 공제회비 : 1,500원 3. 납부기한(연구생등록기간) : 2003. 2.17(월) ~ 2.24(월) 4. 자격기간 : 연구생으로 등록하고 공제회비를 납부한 학기에 한함 5. 가입방법 : 간호대 행정실에 가입비를 내고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