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장학금 지금기준과 제반 절차는 서울대학교 학칙 제 9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장학위원회의 감독을 받아 간호대학 학생지도위원회의 주관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호대학 학생들의 장학금은 대학에서 주는 학비 면제· 학비 지원 장학금과 외부 장학 단체로부터 받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교내 장학금에는 학비 면제 장학금, 학비 지원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국가유공자녀 및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학금, 근로봉사 장학금,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자체 장학금, 장학금의 성격으로 지원되는 국비에 의한 숙식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교외장학금은 아산복지재단 장학금, 관악회 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장학금 신청자격은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2.7 (4.3만점) 이상으로 품행이 올바르고 학비 마련이 곤란한 자이며, 성적 미달 학생의 경우 지도교수의 추천서를 따로 첨부하여 추천할 수 있습니다.
면제 장학금인 경우 학기 전에 대학 학생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장학생 선정 신청서’에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지도교수와 면담하여 제출하고 배정인원과 학생들의 전 학기 성적이 발표되면 학생지도위원회의 주관으로 사정을 시작합니다. 장학생 사정 시에는 각 학년별로 성적과 가정형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특히 가계곤란자에게 우선순위를 두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받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원칙적으로 한 학기이며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하는 사유가 발행할 때에는 교체됩니다.

| 장학금 종류 | 선정기준 | |
|---|---|---|
| 아산복지재단 | 직전 학기 3.3이상으로서 가정형편 어려운 학생 | |
| 성적우수 | 1학기 이상 이수하고 전체학기 평정평균이 3.6 이상인 자 | |
| 서울대 발전기금 장학금 | 간호학과동문 | 직전 학기 2.7이상으로서 가정형편 어려운 학생 |
| 이영자 | ||
| 간호대교수 | ||
| 스텐리최부부 | ||
| (재) 관악회 장학금 | 직전 학기 2.7이상으로서 가정형편 어려운 학생 | |
| 양은숙 특지 장학금기금 | 직전 학기 2.7이상으로서 가정형편 어려운 학생 | |
| 간호대동창회 | 동창회 | 직전 학기 2.7 이상으로서 성적우수 및 가계곤란 자 |
| 이윤경 | ||
| 최애옥 | ||
| 1957년 졸업생 | ||
| 강신자 | ||
| 김기주 | ||
| 김현희 | ||
| LA | ||
| 이귀향 | ||
| 김남련 | ||
| 이정자 | ||
| 수업료면제 | 직전 학기 2.7 이상으로서 성적우수 및 가계곤란 자 | |
| 국가유공자녀 | 직전 학기 1.7 이상으로서 기초수급권자 | |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직전 학기 1.7 이상으로서 기초수급권자 | |
| 근로장학생(유형1) | 가계가 빈곤한 자 등 신청자, 교수추천자, 주당10시간(월40시간) | |
| 근로장학생(유형2) | 가계가 빈곤한 자 등 신청자, 교수추천자, 주당15시간(월60시간) | |
| 장학금 종류 |
배정 인원 |
지급기준 | 수혜금액 | 수혜 기간 |
|---|---|---|---|---|
| 수업료 면제 장학금 |
19명 | 가계가 빈곤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자로, 직전학기 성적 3.3 이상인 자 | 수업료 | 학기 |
| 강의·연구 지원장학금 | 1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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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월정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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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
| 서문자 발전기금 |
4명 |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장래가 촉망되는 자로, 직전학기 성적 3.3 이상인 자 | 등록금 전액 | 학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