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 준수 안내(국세청 및 교육부)

2019-03-26l 조회수 2758

국세청과 교육부에서는 대학생들이 학교 축제 기간 동안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여 술을 판매하는 등
주세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무면허 주류판매 시 처벌 내용

주세법에 따른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는 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면허 소매행위를 한 자는 9백만원 이하의 벌금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주세법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세법 관련 내용(첨부파일)을 필히 숙지하여 주시고,
학생 자치기구(학생회, 동아리 등)에서는 주세법을 준수하여 건전한 대학 축제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