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어린이집 및 유치원 관련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2018-10-17l 조회수 1473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적극적인
내부 신고 유도를 통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만연한 부패·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고자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 하오니, 적극적인 이용 부탁드립니다.

     기      간 : 2018. 10. 15. ~ 2019. 1. 14.
신고대상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보조금 부정수급, 영유아학대, 안전수칙 위반 등
신고방법 : 방문·우편, 인터넷(권익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신고상담 : 국민콜 110 또는 1398

    붙임  1.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관련 보도자료 1부.
            2. 집중신고기간 홍보배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