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2018학년도 2학기 휴.복학 및 등록 일정 안내

2018-06-05l 조회수 2185

 Ⅰ.등록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
1. 기 간 : 2018.8.27.() ~ 8.31.() 5일간
2.  장 소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 부담)

 Ⅱ. 복 학()
1. 복학()
신청기간 : 2018.6.15.() ~ 2018.8.31.()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수강신청이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복학()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함
2. 군 휴학생의 복학() 신청
신청기간 : 최종 수납기일을 고려하여 2018.9.21.()신청, 등록 후 휴학한 경우에는 2018.9.28.()까지 가능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 수업일수 1/49.28.() 이전 전역자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 수업일수 1/49.28.() 후 전역자
3. 처리 확인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나의정보(종합정보)/종합신청정보

Ⅲ. 휴학
1. 신청기간
미등록 휴학 : 2018.6.15.() ~ 2018.9.28.() (수업일수 1/4)
등록 후 휴학 : 2018.8.27.() ~ 2018.10.26.() (수업일수 2/4선 후 가사휴학 불가)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 불가)
등록금 분납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2.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3. 휴학의 유효 기간 : 1(2개 학기)
2017-2학기에 가사휴학한 학생(2개 학기 경과)은 복학()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미신청 시 제적)
2018-2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휴학 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박사통합과정 8학기
, 군휴학(복무기간), 창업휴학(2학기), 질병휴학(4학기),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는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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