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부패·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안내(리플릿)

2018-05-14l 조회수 1523

1.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보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부패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보호 보상제도 안내 리플릿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리플릿 파일은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에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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