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부] 2018년도 서울대학교 학부생 연구지원사업 공고

2018-03-07l 조회수 2432

 

2018년도 서울대학교 학부생 연구지원사업 공고

 

서울대학교에서는 학부생들이 연구에 대한 흥미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미래 연구를 선도하는 핵심 연구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과제 수행을 통하여 올바른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8년도 학부생 연구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 3.

서울대학교 총장

 

 

과제 신청

 

□ 신청 자격

○ 본교 재학 중인 2∼4학년 학부생이 개인 또는 팀(최대 3명)을 구성하여 신청

※ 의약 계열의 경우 본과 4학년까지 신청가능하며, 휴학생의 경우도 신청 가능

단, 휴학생만으로 구성된 팀은 신청 불가

○ 신청 시 연구지도 교수와 연구지원 조교를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신청

· 연구지도 교수 : 본교 전임교원

· 연구지원 조교 : 본교 석사 2학기 이상 또는 박사과정 대학원생(수료생 포함)

 

□ 신청 분야

○ 학술연구 분야 : 전 학문 분야의 학술연구와 관련된 주제

○ 자율·창의 분야 : 학술연구 외에 현실 또는 이론에 대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토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주제

 

□ 신청 방법

○ 신청 서류를 책임연구자의 소속 대학 행정실로 제출

○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서식 1]

- 추천서 1부[서식 2]

- 연구계획서 1부[서식 3]

- 연구비 집행 계획서 1부[서식 4]

○ 신청 기간 : 2018. 3. 2.(금) ~ 2018. 3. 30.(금)

 

□ 신청 제한

○ 동일한 연구 주제로 교내·외 학부생 연구지원프로그램의 기 지원을 받은 경우

- 교내 : 기초교육원의 학생자율연구, 농업생명과학대학의 학생창의연구 등

- 교외 : 한국과학창의재단의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등

○ 중복 신청 불가(1인 1과제 신청만 허용)

○ 2018년 8월 졸업예정자

 

 

지원 내용

 

□ 과제 선정 시

○ 과제별 참여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

- 단독연구 300만원, 2인 공동연구 500만원, 3인 공동연구 700만원 지원

- 연구지원대학원생 활동비 지원 : 50만원

○ 책임연구자의 계좌로 연구비 지급

- 선정된 연구 과제의 책임연구자는 소정기한 내에 연구비 신청서[서식 5]를 책임연구자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제출기한 추후 안내)

○ 과제 시작 전 70% 지급, 최종 결과물 제출 시 30% 지급

○ 학부생 연구지원사업 연구비 집행 기준[붙임]에 의거하여 집행 및 관리

 

□ 우수 연구과제 선정 시

○ 우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총장상 수여

- 최우수상 , 우수상 , 장려상

○ 선정된 우수 연구과제는 필요시 논문게재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함

※ 제1저자로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 또는 게재 예정논문에 대해 지원하며, 1인당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범위는 게재비에 한하며(교정비 등 지원 불가) 연구사업이 사사된 논문에 대하여 지원함

※ 우수 연구과제에 선정되지 않은 학생에게는 연구수행 확인서 발급

 

 

연구과제 관리

 

□ 연구기간 : 2018. 5. ~ 2018. 11. (7개월)

※ 연구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연구계획의 변경

○ 원칙적으로 선정 당시의 연구계획 변경 금지

○ 다만, 부득이하게 참여연구원 등 연구계획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서식10] 연구비 집행 변경 계획서 작성 후 책임연구자의 소속대학을 거쳐 연구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 가능

※ 연구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불인정 처리

※ 연구계획 변경신청은 결과보고서 제출 2주전까지 가능

 

 

□ 연구윤리 및 안전교육 의무화

○ 학부생 연구윤리 및 안전교육 의무화

- 일시 : 2018. 4월 중

- 내용 : 연구 윤리 및 안전, 연구노트 작성법, IRB, IACUC, IBC 심의 신청 방법 등 교육

※ 연구윤리 및 안전교육은 팀원 전체 모두 의무적으로 참가하여야 하며, 교육 미 이수시 과제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중간보고서 제출

○ 제출 기한 : 2018년 8월 31일(금)까지(예정)

○ 제출 방법 : 지도교수 확인 후 책임연구자 소속 단과대학으로 제출

○ 제출 양식 : 연구과제 중간보고서[서식 6]

○ 점검 내용 : 연구 과제 진행 상황 및 과제 달성 가능성 등

 

□ 결과보고서 및 연구비 정산서 제출

○ 제출 기한 : 2018년 11월 30일 (금)까지

○ 제출 방법 : 지도교수 확인 후 책임연구자 소속 단과대학으로 제출

- Turnitin에서 유사성 검사(Originality Check)후 출력물로 제출

※ 상세 내용은 과제 선정 발표시 재안내

○ 제출 양식

- 공통 : 결과보고서[서식 7], 연구비 정산서[서식 8]

- 학술연구분야 : 논문 형식의 연구결과물

- 자율·창의분야 : 자율 양식의 연구결과물

 

 

 

 

기타

 

□ 연구비 지급 중단 및 회수

○ 연구비를 지급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 신청 서류, 신청 자격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동일한 연구 주제로 교내·외 학부생 연구지원프로그램의 기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연구 결과물, 연구비 정산서 등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 연구 기간 중 연구자의 휴학, 자퇴, 제적이 발생하였을 경우

○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하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범용성 장비(컴퓨터 등) 구입 시 구입 전에 반드시 본부 연구지원과(박소현, 02-880-5167,qkrthgus0618@snu.ac.kr)로 사전 승인 받은 후 구입

 

□ 연구결과물의 사사 표기

○ 최종 연구결과물을 학술지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할 경우 아래와 같이 표기

- 국문표기 : 이 논문은 2018년도 서울대학교 학부생 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영문표기 : This work was supported by SNU 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

 

□ 선정 과제 발표

○ 2018년 4월 중

- 각 단과대학으로 통보 및 서울대학교 포털 게시판에 게시

 

붙임 1. 서식 각 1부

2. 학부생 연구지원사업 연구비 집행 기준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