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2018년 전반기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예비군대대 전입 및 전출신고 안내

2018-02-26l 조회수 2036

<2018년 전반기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예비군대대 전입 및 전출신고 안내>

 

전입신고

- 대 상 (예비군 실무편람, 3-5 직장예비군부대 편성, 사. 대학직장예비군)

1.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예비군

2.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전문(특수)과정, 연구과정, 관리과정 제외) 중 예비군

3.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대학 및 대학원에 재직 중인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중 예비군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수 제외)

※ 수업연한을 초과한 복수전공?부전공?연계전공, 재수강, 졸업유예(연기)자, 유급자 등은

학생보류 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역예비군 부대에 편성

 

 

- 대학 예비군대대 편성 시 교육훈련 혜택

1. 대학 예비군대대로 편성 시 방침보류 대상이 되며, 방침보류자의 신분으로 기본훈련 기본교육 (연간 8시간)을 이수하시면, 해당 연도의 교육훈련이 완료됩니다.

* 단, 2학기 신입학 또는 복학 시 적용기준 상이

2. 방침보류 혜택 기간은 입학 시 부터 수료 시 까지 해당(교수의 경우 재직기간으로 산정) 되며,

한해 1학기 이상 학점을 이수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 휴학 기간에는 지역으로 전출처리 되며, 방침보류 혜택에서 제외

3. 대학(원)생은 신입학 또는 복학 시 필히 학교 예비군대대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재학 중 병원 또는 다른 직장 예비군대대에 소속되어있는 경우 반드시 유선으로 연락 바랍니다.

 

 

- 전입신고 방법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예비군대대로 직접 방문 또는 유선 신고(☎ 02-740-8186)

* 교수님의 경우 재직증명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직접 방문 또는 Fax 송부 가능 ☎ 02-740-8188)

 

전출신고

- 대 상 (예비군 실무편람, 부록 제5장 예비군훈련 관리, 제32조 라. 보류 해소절차)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예비군 자원 중 졸업, 수료, 휴학, 유예, 유급, 자퇴 등의 사유가 발생한 예비군

- 전출신고 방법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예비군대대로 직접 방문 또는 유선 신고(☎ 02-740-8186)

* 제출서류 : 보류 해소 일자가 명시된 증명서(졸업?수료?휴학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