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2017년 전반기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추가 예비군훈련 안내

2017-06-09l 조회수 2306

<2017년 전반기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추가 예비군훈련 안내>

 

? 교육훈련유형 : 기본훈련 1차보충

「예비군법」 개정에 따라 훈련명칭 변경(향방기본훈련 → 기본훈련)

? 일 시 : 2017. 6. 29.(목) ~ 6. 30.(금) / 09:00 ~ 18:00(8H)

? 훈 련 장 : 교현예비군훈련장(경기도 양주시 덕양구)

? 대 상 :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예비군자원 中 훈련참석 희망자

1. 2017년 전반기 향방기본훈련 미참석자

2. 2017년 이전 향방기본훈련 미참석으로 훈련이 이월된 자

? 입 소 방 법 : 개별 입소

? 내 용

1. 위 훈련 대상자는 훈련일정 2일 中 훈련참석 가능일 1일을 선택하여 서울

의과대학 예비군대대(☎ 02-740-8186)로 통보하거나, 전국단위로 훈련 개별 신청

※ 2017. 6. 13.(화) 까지 미통보 시 후반기 기본훈련(2017. 10. 30.~ 31.)으로 편성

2. 훈련대상 제외자(졸업, 수료, 휴학, 학기초과, 자퇴 등)는 서울의과대학 예비군

대대(☎ 02-740-8186)로 반드시 통보

※ 훈련대상 제외자가 위 훈련을 참석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3. 소집통지서는 훈련 편성 완료 후 6월 15일부터 개인 메일로 발송

※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에서도 출력 가능(공인인증서 必 )

4. 「예비군법」 제10조의2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에 따라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며, 출석 인정을 위하여 교육필증 제출 이외의 조치는 하지

않을 수 있음.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15. 12. 15.]

 

※ 위 훈련은 전?후반기 기본훈련 이외의 추가 훈련입니다.

후반기 기본훈련에 참석 불가능하신 분들을 위하여 추가 편성한 훈련이니,

본인 일정을 확인하시고 훈련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훈련 미참석자가 본 훈련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후반기 훈련에 편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