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부]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을 위한 기관 안내 협조 요청

2017-05-23l 조회수 2616

1. 관련: 법무부 체류관리과-2632(2017.4.27.)

2.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 정부(법무부)지침에 따라 외국인유학생이 유학기간 중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을 하고자 할 경우 아래와 같이 본부 담당자의 허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정부 지침을 알려드리오니 각 기관의 유학생담당자들께서는 외국인유학생들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아 래 -

시간제 취업 가능 학생 : 유학(D-2) 자격 소지자로 대학본부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자

유학생 담당자 : 국제협력본부 송효련(02-880-4447, hrsong@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