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 BK국제관 입주자 거주자격에 대한 안내

2017-01-23l 조회수 5581

         1. 관련근거 : BK국제관 운영 규정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 

          2. BK국제관은 다국적 외국인 교수/연구원/연구생/대학원생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서 입주시 거주자격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음에도, 거주자격을 위반한 입주자에게 퇴거 또는 부가금 조치 과정에 입주자와 마찰이 빈번하여 BK국제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 BK국제관 운영에 따른 자주 발생하는 민원 사례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기관에서는 BK국제관 입주신청자 및 입주자에게 관련 내용 안내에 철저를 기해 주시어 BK국제관 신청자 및 입주자 관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  분

세부 안내사항

비 고

1인실

(One-Bedroom)

○ 거주가능 범위 : 본인, 법적 배우자

  ※ 초과거주확인서 발급 받은 자만 허용

위반 시 : 퇴거조치

※ 미퇴거 시

   부가금 부과

가족실

(Two-Bedrooms)

○ 거주가능 범위 : 본인, 법적배우자, 자녀

  ※ 거주 불가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거주자격 상실

○ 정규학생 미등록, 연구생 미등록, 졸업, 제적 및

   면(퇴)직, 해촉 등 서울대학교 신분 상실 및 입주자격 상실 시

붙임 : BK국제관 운영 규정 1부.  끝.